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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항소,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가능하다?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08:56

    안녕하세요, 안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sound 음주운전 사고를 전부 sound 하시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아마이글을읽고계시는분은형량부당등의이유로항소를준비하고계실것같습니다. sound 술 운전은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확률이 높고 항소를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는 sound 음주운전 항소 승소 사례입니다. 정부 대표의 운동선수였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으로 종료해야 하는 사고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sound 주운 전에 교통 사고까지 1우인 쯔코, 4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벌금, 종료하려 했으나 갑자기 집행 유예가 나 와서 결국 항소를 준비하고 나를 찾아왔다.​​


    저는 합의된 것 외에도 다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결말 재판부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도 정부 대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계속 감사의 말이었습니다.이렇게 형사사건이 생성되면 많은 의뢰인이 합의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중요량 형사유로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한다고 의뢰인이 원하는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오한상은 이렇게 소리주 운전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비결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본문에는 항소사유서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비결 등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가끔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만약 현재 소리주 운전항소를 준비하여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주 운전 항소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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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나쁘지 않게 받은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받겠다는 것으로 상고 제기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며 상고심(대법원)의 재판 절차를 받는다는 의미 이프니다니다.공소장은 공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키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소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민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간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프니다니다. 그러나 형사 소송의 항소 기간은 1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프니다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꽁치 서울도 2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형사 소송 법 제374조, 375조)​ ​, 판결 스토리이 옳지 않다고 타고 소견하는 피고는 법원의 창구에 가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즉석 접수할 수도 있슴니다. 기간이 7일 이내이므로, 수요일에 법정에서 판결을 들면 다음 주 수요일 자정 전까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돼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항소할 수 있는 자 또는 대리인이 책입니다. 지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상소권 회복 청구 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피고인 소환을 공시 송달의 비결로 삼고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 절차가 진행돼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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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보통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하다. 즉, 1심 판결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거제 본인 법리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제 본인 형량이 당신 너무 무거워=거대 본인이라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소심 첫 공판기 하나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문제와 관련해 부인 sound 질문하는 것이 항소 이유에 대해입니다만, 여기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하냐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달라집니다.사실 오인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기를 하나하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에 양형 부당이 항소 이유인 경우에는 양형에 참작할 1심과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있는지 카웅데우에 보면 되기 위해서 공판 기하도 한두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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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만족하지만 다소움당 검사는 의뢰인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슴니다.여기에서 양형 부당은 의뢰인의 경우와는 반대로 소견하시면 쉽지요.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과인, 범죄에 의한 피해에 비해 선고된 형이 당신들보다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했다면 거의 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을 요구하는 스토리의 항소 이유서가 제출됩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정 구속이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해서 선고금 1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양형부당이 과인사실 오인 등으로 항소를 준비 중인 분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이를 기각해야 하는 귀추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전화하시고 나중에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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